태국을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태국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Bangkok Pos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을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대안 도구로 홍보하고 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Paopoom Rojanasakul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려는 재무부의 비전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할 잠재력에 대해 언론에 말했습니다.
태국, 부가가치세 7% 요구 유예
과세 규칙을 완화함으로써, 부처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거래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7%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요건을 중단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부가세 면제는 유효기간이 없어 디지털 자산 공간의 투자자와 거래자에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3년 5월 14일부터 제3자에 대한 디지털 투자 토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인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한정되었던 이 면제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 중개인 및 딜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재무부와 SEC는 태국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9년 증권거래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디지털 투자 토큰을 증권과 유사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규제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태국은 역외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관할권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조세 정책은 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추진 속에서, 파움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탄력적인 금융 생태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투자 제한 완화
태국 SEC는 디지털 토큰 투자 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일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SEC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사업 운영에 대한 투자 기준 및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한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부동산으로 뒷받침되거나 부동산 수익원(부동산 지원 ICO) 및 인프라 운영 또는 수익원(인프라 지원 ICO)이 있는 디지털 토큰(인프라 지원 ICO)에 대해 이전에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된 투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공모당 최대 300,000바트를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SEC는 또한 보관용 지갑 제공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여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SEC는 자국 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으로 수년간 꺼렸던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댓글